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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5 2018누639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3쪽 4행의 “피고”를 “제1심 공동피고”로 수정 3쪽 5행의 ”통틀어”를 “피고 분당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로 수정 5쪽 4행의 “판결”을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로 수정 5쪽 아래에서 2~1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참조).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9. 26.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다가, 2002. 1. 29. 한정승인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2002. 5. 3.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서울가정법원 2000느단5736)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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