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 17.부터 2013. 1. 4.까지 피고로부터 340,415,000원을 이자 월 4% ~ 월 6%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2. 7. 31.부터 차용금에 대한 중간정산을 하면서 피고가 가져온 약속어음 용지 또는 메모지(확인증 등)에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확인하여 기재하였고, 위 약속어음이나 메모지를 피고가 ‘영수증 또는 확인증’ 명목으로 받아갔다. 원고는 2012. 1. 17.부터 2013. 4. 25.까지 피고에게 총 622,759,500원을 지급하여 340,415,000원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피고가 아직까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약속어음, 확인증, 차용증 등(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이라 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 등 일부를 특정할 때에는 ‘이 사건 번 약속어음 등’이라 특정하기로 한다
)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를 상대로 이미 소멸된 이 사건 약속어음 등에 기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2012. 7. 31.부터 2013. 1. 4.까지 피고에게 발행 내지 작성하여 준 이 사건 약속어음 등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합계 330,000,000원의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기망당하여 원고에게 이자 연 30%로 정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등에 기재된 돈을 대여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을 작성받았으며,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합계 398,100,000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별개의 금전거래에 기한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을 회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 등에 기재된 330,000,000원을 변제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등에 기한 330,000,000원의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