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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1 2017가단899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그 중 1억 3,7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9. 28.부터, 나머지 6,300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공사 관련 1) 피고와 유한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은 2015. 6. 4.경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광주 광산구 D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기간을 2015. 6. 4.부터 2016. 4. 28.까지, 공사대금을 2,251,4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6. 6. 25.경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을 2,780,6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5. 6. 4.부터 2016. 7. 30.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소외 회사를 소개해주고, 은행 대출 및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6. 6. 30.경 완료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각서 등 관련 1) 원고와 피고는 2016. 5. 6.경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E호를 1억 3,70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E호의 분양대금으로 위 1억 3,7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 2) 피고는 2016. 9. 28.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각서(이하 ‘이 사건 지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지급각서 금액 : 2억 원 피고는 원고가 2015. 7.부터 2016. 8.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업무(은행 대출, 행정, 공사 관련)를 수행한 대가로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던바, 일부(1억 3,700만 원)는 대물로 즉시 이전 지급하고, 6,300만 원을 2017. 5. 25.까지 지급하기로 각서 합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9호증 갑 제2, 3, 4호증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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