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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7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석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2. 5.부터 2013.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2년 12월분 임금 2,791,040원, 2013년 1월분 임금 2,791,040원, 2013년 2월분 임금 2,791,040원 및 퇴직금 11,002,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52,340,880원과 근로자 6명의 퇴직금 70,462,363원 등 합계 122,803,2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진정)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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