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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4 2015고정7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9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06:1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담양군 한재골 방면에서 대전면 원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 속도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새벽시간대로 어두웠고 마주 오는 차량 불빛으로 인해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 우측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47세)의 우측 대퇴부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후사경으로 부분으로 충격함과 동시에 피해자 G(49세)의 좌측 대퇴부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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