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2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3.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연양로7번길 58, 102동 602호(신용주공아파트) 앞에서 전남 담양군 대전면 추성1로에 있는 대조마을 앞 사거리까지 약 10km 를 B ATS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조마을 앞 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조마을 방면에서 도로공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였는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눈이 충혈되고 혈색이 붉으며 발음과 억양이 흐리고 보행이 비틀거림)에서 운전하다

때마침 위 사거리를 장성군 진원면 방면에서 대전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를 피고인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던 피해자 E(64세)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쇄골 원위부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E)

1. 실황조사서, 현장증거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