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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50944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19.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면서 그 사이에 1녀를 두었다.

나. 원고는 결혼 후 C과 함께 제주도에서 거주하면서 피고와 가까이 지내게 되었고, 피고는 2015. 7.경부터 2016. 5.경까지 원고와 C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와 C은 위 카페를 처분하고 호주로 유학을 가기로 하면서 피고도 함께 가기로 하였고, C과 피고는 2016. 5.경부터 유학준비를 위하여 영어 학원을 함께 다니게 되었다. 라.

피고는 적어도 2016. 7. 3.경부터 2016. 7. 21.까지 C과 수시로 애정을 표현하거나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2016. 7. 5.과 2016. 7. 6.에는 두 차례의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와 C은 2016. 7. 22. 원고에게 자신들의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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