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7.부터 2014. 10.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건설시행업ㆍ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5. 6. 10.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07. 5. 9.부터 2009. 11. 11.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2007. 9. 14. 주식회사 리더디앤씨(이하 ‘리더디앤씨’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회사 소유의 구미시 D 공장용지 30㎡, E 공장용지 9,888㎡(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5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리더디앤씨로부터 계약금 4억 원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리더디앤씨가 ‘계약 후 1개월 이내 또는 P/F 승인시 7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원고 회사가 잔금 지급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말소를 선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리더디앤씨가 계약 후 1개월이 되기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제한물권 말소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2007. 10. 17. 계약해지를 통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F이 원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는데, G가 주식 50%를 양수하고 2009. 3. 17. 피고와 함께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F과 H는 2009. 11. 11. 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라.
이후 2009. 11. 11. 피고가 대표이사와 이사직을 사임하고 G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원고는 2009. 11. 24. G와 사이에, 피고가 소유한 원고 회사의 주식 50%를 G에게 12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되, 5억 5000만 원은 현금으로, 6억 5000만 원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G가 피고를 아래 마.
항 기재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그 수익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