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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12 2016고단17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8. 19. 23:58 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4세) 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 앞에서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2회 툭툭 쳤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가만히 있으면 되지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항의하던 피해자 D(41 세) 어깨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항의하던 피해자 E(43 세 )에게 “ 너는 뭐냐

” 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 얼굴과 어깨 부위를 세게 밀친 다음 피해자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폭행 피해자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강제 추행 피해자), E( 상해 피해자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일행인 F의 진술에 대하여; 폭행현장이 촬영된 CCTV 및 CD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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