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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715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16. 22:25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주점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 B( 여, 22세) 과 피해자의 부친 E이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시키면서 “ 이야,

좋네,

가시나가” 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의 부친인 피해자 E(48 세) 와 시비를 하던 중,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주변 행인들이 피해자에게 “112에 신고를 하라” 고 하자 도주하던 중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행인들이 피고인을 지목하여 “ 저 사람 잡아 라” 라며 소리 치는 것을 들은 피해자 F(54 세) 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자 “ 개새끼야, 니가 뭔 데” 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조 제 1 항(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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