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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767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9.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 소유의 물품 인도를 요구하자 E와 통화를 하면 물건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위 D으로 하여금 E와 스피커폰을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도록 한 후, 위 D과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과 E 사이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간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D이 피고인 앞에서 스피커폰을 이용해 E와 통화를 함으로써 적어도 통화의 일방 당사자인 D이, 피고인이 통화 내용을 듣는 것은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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