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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3 2016고단21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00:4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 앞 편도 4 차로를 솔밭공원 사거리 쪽에서 봉정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최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34 세) 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1:23 경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 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출동 당시 사진, 승용차 사진, 사고장소 최고 제한 속도 표지판 사진, 사체 사진, 검시 조서, 교통사고 속도 분석서 송부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피고인이 과속으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망 인의 유족 측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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