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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8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03:2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로 237 정각 중학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정각 지구대 방면에서 모래 내시장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8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구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야간에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8km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무단 횡단 중이 던 피해자 D(38 세 )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두 개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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