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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1 2017가합10688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69,857,870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8.부터 2017. 1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의료법인 A(이하 ‘피고 의료법인’이라 한다)은 1980. 9. 9.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 B은, “피고인은 의료법인의 대표자 C에게 매달 13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리기로 한 후 2007. 6. 11. 부산 해운대구 D에 ‘E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이라는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또는 의료법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의료법 위반행위‘라 한다) 및 사기방조로 기소되어 2013. 12. 18.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 B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4. 4. 5.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0709, 2013고단1115(병합), 부산지방법원 2014노128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의원은 개업한 2007. 6.경부터 폐업한 2011. 10.경까지 원고로부터 요양급여 합계 1,069,857,870원(이하 ‘이 사건 요양 급여’)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의원이 개설될 당시 대표자 F과 피고 B은 부부 사이였으며, F은 의사다.

[인정근거] 갑 1, 2, 5, 6, 7, 을가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은 이 사건 의료법 위반행위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피고 의료법인의 대표자 C은 피고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피고 B으로부터 매월 130만 원을 받았다.

이 사건 의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하여 개설되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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