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03. 16. 선고 2007두351 판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및 대주주의 범위가 헌법상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및 대주주의 범위가 헌법상 위배되는지 여부.
요지
주식 양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법령의 문언 해석상이나 법령의 입법 취지상 명백하다고 보여지므로,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