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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두14544 판결
교환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의 산정시 실지거래가액.[국승]
제목

교환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의 산정시 실지거래가액.

요지

교환에 의한 양도가액 산정시 양도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교환계약서상의 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으로 평가함이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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