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10009 판결
구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위헌인지 여부 (심리 불속행 판결)[국승]
제목
대주주가 양도소득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헌인지 여부
요지
법률조항의 대주주의 범위 등을 더하여 보면, 통상인이라면 대통령령에 위임될 내용과 범위를 대강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구소득세법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