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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9.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47』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에 있는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회사 D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E 포텐샤 승용차를 대금 60만원에 매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21. 01:00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에 있는 금산군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금산읍 양지리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보유한 E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1.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금산읍 양지리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를 금산읍 방면에서 진악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 한 과실로 그대로 직진하여 때마침 도로 우측에 있던 가로수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F(28세, 여)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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