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9. 01:25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에 있는 큰다리족발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01:30경 같은 리에 있는 한국농약비료종묘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 도로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29. 01:30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에 있는 한국농약비료종묘사 앞 노상을 우체국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남, 60세) 소유의 E 차량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자동차의 조수석 쪽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4,427,81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차량을 손괴한 후 위 자동차가 진행 방향 도로 1-2차로 중간에 정지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위 자동차를 도로 중앙에 정차시켜 놓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차적조회(피해차량)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