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4고단2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금산군 남일면 황풍리에 있는 보덕에프앤지 앞길부터 같은 군 금산읍 상리에 있는 신바람난 찐빵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