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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4고단2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금산군 남일면 황풍리에 있는 보덕에프앤지 앞길부터 같은 군 금산읍 상리에 있는 신바람난 찐빵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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