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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에 있는 장시형재활의학과 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신대리에 있는 컬투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가량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및 징역형(실형)의 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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