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5.08 2012고합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4. 16:56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에 있는 금산시외버스터미널 정문 앞 도로상에서 같은 날 17:00경 금산시외버스터미널 뒷편 차고지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도로상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