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피고인은 2015. 7.~8.경 C병원에서 처방받은 알약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알약을 가루로 만든 다음 이를 박카스 병에 넣어 가지고 있다가 이를 맥주에 타 타인에게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6. 21:00경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8세) 운영의 F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된 가루를 피해자의 맥주잔에 넣은 후 이를 마신 피해자로 하여금 잠이 들게 하여 항거불능케 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20만 원과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가루를 맥주에 타 희석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26. 21:32경 및 21:34경 나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2회에 걸쳐 담배 및 커피믹스를 구입하며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7,800원 상당의 담배 및 커피믹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편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6. 22:08경 및 22:09경 나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2회에 걸쳐 담배를 구입하며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