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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에 있는 청남교사거리를 충북여고 방면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위 청남교사거리 방면에서 1차로를 따라 분평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과 뒤 문짝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긴장형 두통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여, 2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긴장형 두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D 소유의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938,1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 도주하여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에 있는 모충교 앞 사거리를 분평동 방면에서 탑웨딩홀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효성병원 방면에서 분평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H(56세)가 운전하는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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