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원, 원고 B에게 900,000원, 원고 C에게 149,98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반석스틸(이하 ‘반석스틸’이라고 한다)에서 금속제품 제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이 발급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에 따라 원고들의 근로기간, 미지급 임금 등을 정리하면 아래 도표와 같다.
원고
근무기간 체불내역 체불금액(합계) 1 A 2015. 11. 12. ~ 2016. 1. 31. 2015. 12. 임금 3,500,000원 2016. 1. 임금 3,500,000원 7,000,000원 2 B 2015. 11. 23. ~ 2016. 1. 31. 2015. 12. 임금 3,250,000원 2016. 1. 임금 3,250,000원 6,500,000원 3 C 2015. 7. 28. ~ 2016. 1. 21. 2015. 12. 임금 2,750,000원 2016. 1. 임금 1,862,880원 4,612,880원
다. 원고들은 2017. 1. 9.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제도에 따라 원고 A는 6,000,000원, 원고 B은 5,600,000원, 원고 C는 4,462,9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000,000원(체불금액 7,000,000원 - 체당금 6,000,000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900,000원(체불금액 합계 6,500,000원 - 체당금 5,600,000원),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149,980원(체불금액 4,612,880원 - 체당금 4,462,9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반석스틸의 파산선고일 다음날인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파산채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파산채권 시부인 명세표에 따라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만 지급의무가 있는데 원고들은 이미 체당금제도에 따라 위 명세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