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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08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를 쫓아가 위협을 가한 개는 피고인 소유가 아닌 흰색 개( 이하 ‘ 흰색 개’ 라 한다) 이고, 피고인 소유의 검은색 개( 이하 ‘ 검은 색 개’ 라 한다) 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쫓아가 자 전거 뒷바퀴에 충돌(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소유의 검은색 개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에 충돌하여 피해자가 넘어짐으로써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갑자기 흰색 개가 뛰어나와 짖으면서 제 왼쪽 옆으로 쫓아왔고, 검은색 개가 제 뒤쪽에서 자전거 뒷바퀴로 뛰어들어 충돌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정신을 차려 보니 개 2마리가 짖고 있어 놀라 서 다시 자전거를 타고 오던 방면으로 도망갔다.

” 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CCTV 영상에 의하면, 흰색 개가 피해자의 왼쪽 방면에서 나타나 피해자를 쫓아간 사실은 확인되나, 검은색 개가 피해자를 쫓아가거나 자전거에 충돌한 사실은 화면이 어두워 위 영상만으로 확인할 수 없긴 하다. 그러나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넘어진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서 도망갈 때 흰색 개가 먼저 피해자를 쫓아가고, 그 후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개로 추정되는 물체가 음 영 끝부분에 나타나 멈춰 서 있는 사실은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사고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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