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위치, 속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 및 이 사건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시 자전거 운행이 많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를 통해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위 의무를 게을리한 채 뒤따라오는 일행들을 살피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조작하다가 자전거 도로의 반대차선을 침범하여 넘어졌으므로, 자전거 운전상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전거를 탄 채로 비틀거리다가 피해자가 운행하던 자전거와 가까워질 무렵 피고인의 자전거 바퀴가 들려 피해자를 위협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당시 시속 약 30km의 빠른 속력으로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던 중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