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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1 2013고정16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D은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이고, 피해자들은 부부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15. 07:50경 안산시 상록구 E아파트' 1405호 앞 복도에서, 평소 복도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1405호 앞 복도에 먼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복도에서 초인종을 고치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밀어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L1,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남편 C가 허리를 잡고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따지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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