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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18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15. 17:55경 서울 강동구 B빌딩 5층 복도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37세)이 평소 문을 세게 닫고 걸음걸이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는 소리를 듣고 집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문을 열고 뛰어 나와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면서 "너 이년, 죽여 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한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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