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09 2020고정1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02:4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 앞 복도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40세)가 피고인이 부부싸움 하는 것에 대해 시끄럽다고 항의하면서 부부싸움을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뒤통수가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