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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37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31. 03:15 경 서울 성동구 동부 간선도로의 갓길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자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하고 도와주기 위해 다가 온 피해자 B( 남, 35세) 이 안전 표지를 설치하고 상황을 정리하며 도로에 뛰어들려고 시도하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동부 간선도로에 택시가 손님과 시비가 있어 서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C 지구대 경위 D, 경위 E가 피해 자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동부 간선도로는 조사하기에 위험하니 지구대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E가 착용하고 있던 정복의 좌측 계급장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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