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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5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3. 00:25 경 화성 시 반송동 88-7에 있는 북 광장 택시 승강장 앞 도로에서 ‘ 손님이 술에 취해 욕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고 있지 않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현장에서 택시기사를 보내고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무렵부터 약 1시간 동안 위 D, E이 타고 온 순찰차 운전석 앞에 서서 피고인의 귀가를 권유하는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 내가 조사를 받으러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나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라고 고성을 지르며 시비를 걸며, 경찰관 D가 ‘ 다른 112 신고 때문에 출동을 해야 하니 비켜 달라.’ 고 하자 순찰차 운전석에 탄 채로 경찰관들이 다른 신고에 출동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112 신고 업무 등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인 D를 폭행하여 D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경찰 관인 피해자 D, E이 다른 곳으로 출동하지 못하도록 순찰차 운전석에 타고 시비를 거는 등 행동을 하다가, 운전석에서 내린 후 경찰관들이 계속하여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에 피해자 D, E에게 ‘ 야, 이 씹새끼야, 나를 집어 넣으라

고! 이 좆같은 새끼들이 좆까는 소리 하고 있네!

’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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