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28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19:00 경 서울 송파구 C 빌딩 1 층 D 앞에서 ‘ 술 취한 사람이 영업 방해를 한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 입을 찢어 버릴라” 라는 등의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길이 약 50cm 의 벽돌이 달린 광고판을 들어 F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 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게 합계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