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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9 2014고단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87 앞길을 국민은행삼거리에서 먹거리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주시를 하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5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던 D 카니발 승용차가 정지하고 있음에도 위 SM520 승용차의 전면부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46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조마루 뼈다귀 식당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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