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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66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은 중국 등 주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뒤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외화로 환전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 피고인은 그전에도 ‘2019. 6. 21.경 및 2019. 7. 17.경 각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었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서 입건조사받은 적이 있어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 주어 대가를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2019. 11. 1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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