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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564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3. 21:09경 수서역을 출발하여 B역으로 향하는 C SRT 열차에 술에 취한 채로 탑승하여 6호차와 7호차 사이 통로에서 담배를 피웠고, 이에 위 열차에 탑승한 승무원이 위 사실을 B역에 있는 D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를 받은 위 경찰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관 E은 같은 날 21:21경 B역 플랫폼으로 출동하여, 그곳에 도착한 위 열차에서 하차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적발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B역 내에 있는 B철도경찰센터 사무실까지 임의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E의 요구에 따라 같은 날 21:28경 E과 함께 B철도경찰센터 사무실까지 함께 걸어오다가, 위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갑자기 E에게 “야, 이 시발새끼야, 너희 맘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이마로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철도차량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자 흡연 동영상 캡처 사진, B역 CCTV 캡처 사진, 사무실 내 CCTV 캡처 사진,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E), 피해자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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