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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3 2014고정23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19:09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D빌딩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계속 담배를 피우자 시비를 하다가 어깨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00,000원당 1일)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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