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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843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 16:23경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김천로 111에 있는 김천역에서 서울발 부산행 B 열차에 탑승한 후 위 열차가 왜관-신동 구간을 운행할 때 3-4호차 통로에서 담배를 피웠고, 이를 목격한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열차 승무사업소 소속 여객전무 D가 흡연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D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사업소 소속 여객전무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쪽 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문답)

1. 피해자들 사진, 승차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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