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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212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3. 18. 22:40경 자신이 구입했던 정기승차권의 사용시간이 10분 경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서발 부산행 SRT B 열차에 탑승한 후 3호차 통로에 설치된 간이석에 앉아 있던 중 같은 날 23:30경 위 열차의 승무원인 피해자 C(35세)으로부터 승차권 확인을 받자, 과거에도 피해자로부터 무임승차로 적발되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눈감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결제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불상의 다른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싸가지 없는 새끼, 웃지 마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열차가 대전역에 도착하여 위 C이 승객들의 승ㆍ하차 안내 및 발판 확인을 위해 승강문 앞에 서 있자,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화가 난 상태에서 “나와, 나와, 나오라고”라고 말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위 C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쳐 철도종사자인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번의)

1. 고소장(C, 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무표 부가금 재발행 영수증, 무표객인계서)

1. 열차승무원 D 통화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은 채 철도종사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누범기간 중 범행이긴 하나, 반성하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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