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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19나56114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D’이라는 상호로 사진업을 영위하는 자들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숙박 및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7. 2. 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업장에서 진행되는 돌잔치행사에 원고들이 스냅사진 촬영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E 협력 스냅업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E 협력 스냅업체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E)”의 돌잔치행사에 “을(D)” 업체가 담당하여 스냅사진을 E의 행사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상호 협조로써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여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1. “갑”과 “을”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말일까지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계약 종료 3개월 전 합의 하에 계약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상품금액]

1. “을”은 “갑”의 연회행사에 스냅사진 상품별 가격을 정하되 “갑”은 “을”의 상품을 대행 예약한다.

2. “갑”은 매장에서 발생한 스냅 수수료로 전체금액의 10%를 “을”에게 매월 말일에 정산 받는다.

제4조[고객 불만 사항]

1. “을”은 “갑”의 행사손님이 스냅사진에 대한 불만사항을 모두 “을”의 책임으로 처리하되 “을”이 처리를 못할 시 보증금에서 “갑이 ”배상 포함 환불 처리한다.

제5조[보증금]

1. “갑”은 “을”에게 보증금으로 금 이천만 원(\20,000,000원)을 받아 계약 종료 시 “을”에게 돌려준다.

계약금: 일천만 원 정(\10,000,000) 2017년 2월 9일 중도금: 오백만 원 정(\5,000,000) 2017년 2월 24일 잔금: 오백만 원 정(\5,000,000) 2017년 4월 20일

라. 원고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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