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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0.17 2013가합11979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2014. 10.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광주시 C 상가1층 1, 2, 3호에서 ‘D’라는 상호로 태권도장(이하 ‘이 사건 태권도장’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던 중 2013. 4. 26. 소외 E과 사이에서 140여 명의 원생들과 그 연락처가 적힌 장부일체 등 이 사건 태권도장의 영업 일체를 권리금 1억 1,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E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원고는 영업양도일 이후 이 사건 태권도장으로부터 반경 3km 내에서 태권도장을 개관 및 인수할 수 없으며, 만일 이를 어길시 원고는 손해배상 명목으로 권리금의 두 배를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태권도장에서 지도관장이자 사범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E은 2013. 5. 24.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서(갑 제1호증)에 대한 공증을 받으면서 특약사항으로 ‘B 사범이 이 사건 태권도장으로부터 반경 2~3km 내에 도장 개업을 못함’이라는 기재를 추가하였다. 나. E은 2013. 5. 27.부터 이 사건 태권도장으로부터 약 78m 떨어져 있는 광주시 F A동 104호에서 ‘G’라는 상호로 태권도장(이하 ‘G 태권도장’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E이 이 사건 태권도장의 영업을 인수ㆍ인계받는 과정에서 일주일 정도 E을 도와주었다. 다. 소외 H은 2013. 7. 8.경 G 태권도장으로부터 불과 465m 정도 떨어져 있는 광주시 I에서 ‘J’라는 상호로 태권도장(이하 ‘J 태권도장’이라고 한다

을 개원하였는데, 피고는 J 태권도장에서 2013. 8.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지도관장으로 일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9.경 이 사건 태권도장에 다니던 원생들 또는 그 부모들에게 2013. 6.말경 이 사건 태권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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