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5나10493
구상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경 인천 소재 사업장인 ‘C’ 및 ‘D’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취업하면서, 피고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위 각 사업장의 주거래통장 및 등록 사업자 명의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업자금조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8. 6. 원고의 동생인 E 및 어머니인 F 명의의 각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위 주거래통장으로 총 34,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34,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또한 2007. 8.경부터 2012. 12.경까지 약 64개월 동안 피고의 위 사업장에서 평균 월 3,500,000원의 급여를 받다 2013. 4. 퇴직하였음에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17,500,000원(= 5년 × 3,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퇴직금 합계 5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7. 8. 6. 피고에게 34,000,000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피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대여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2016. 6. 15.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위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자백 취소는 그 효력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7. 9. 19.부터 2012. 12. 10.까지 원고에게 합계 199,479,783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변제할 금원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 34,00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