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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43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2. 3.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1. 22:22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 회색 옷을 입은 사람이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개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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