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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31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2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00:20 경 수원시 장안구 파 장로 82 소재 북 수원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 함께 동행하던

C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에 의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변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F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니네

가 뭔 데 데리고 가, 다 찍어 씹새끼들 아, 나 청송 출신이야 ”라고 욕설을 하고, C에 대한 경찰관들의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위 경위 E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쪽 어깨를 2회 밀치는 등으로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고,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결정문

1. 바디 캠 영 상 및 방범용 CCTV 영상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행인인 C가 체포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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