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현금(오만 원 권)(50,000×100장) 20묶음(증 제1호), 현금 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9.경 대전 서구 C아파트 부근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을 위해 공사 수주를 알선하는 브로커인 F에게 ‘논산시가 방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 펌프 7대의 설치공사를 ㈜E과 다른 업체에게 나누어서 발주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논산시장과 잘 아는 사이이니, 논산시장에게 부탁하여 ㈜E 단독으로 위 펌프 7대의 설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도록 도와 줄 테니 사례금을 달라’고 제의하였고, F은 위 제의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논산시가 2012. 11. 26.경 ㈜E에게 위 펌프 7대의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62억 5,0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자, F으로부터 위 공사 수주를 알선해 준 대가로 ① 2013. 1. 말경 ~
2. 초순경 대전 서구 G오피스텔 903호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현금 1억 5,000만 원, ② 2013. 2. 말경 ~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0만 원, ③ 2013. 4.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0만 원, ④ 2013. 9. 초순경 대전 서구 G오피스텔 714호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현금 5,000만 원, ⑤2014. 3.~4.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15. 2. 4.자 압수조서
1. 방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급자재(배수펌프) 구입결의 공문
1. 조달물자구매계약서
1. 물품구매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주거지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현금압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