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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8 2018구합296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김해시는 2017. 1. 9. ‘퇴래천 수해복구공사 관급자재(잡석) 구입’에 관하여 ‘잡석’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자 등으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위 입찰의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7. 2. 2. 김해시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29,072,550원’, 납품기한을 ‘2017. 2. 28.까지’로 정한 물품구입계약을 체결한 다음 김해시에 잡석을 납품하였다.

원고는 2016. 4. 14. 피고로부터 ‘잡석’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8. 4. 13.까지’로 정한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았는데, 피고는 2017. 4. 7. 원고에게 ‘위 물품구입계약을 이행하면서 타사의 잡석을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깬 잡석의 생산설비인 크러셔(crusher) 암석 등을 분쇄하여 쇄석을 만드는 기계 의 수리로 인하여 납품을 지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수해복구 현장의 추가 손실이 우려된다는 공사현장 관리인의 의견에 따라 부득이하게 타사로부터 깬 잡석을 구매하여 납품하게 되었으므로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고, 원고가 직접생산을 하지 않은 부분은 전체 공급량 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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