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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0.18 2017고단602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폐기물 관리법위반 피고인 A는 경남 창녕군 F에 위치한 ( 주 )C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경남 창녕군 G 농지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6. 경 피고인 A 운영의 위 C에서 발생한 분철과 흙이 섞인 폐기물을 피고인 B 소유의 위 농지에 매립하기로 모의한 다음, 같은 달 17. 경부터 2 일간 위 C 사업장에서 나온 분철과 흙이 섞인 사업장 폐기물 약 250t 을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B 소유의 위 농지에 매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농지 법위반 누구든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소유 경남 창녕군 G 농지에 분철과 흙이 섞인 폐기물 250t 을 매립함으로써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폐기물 관리법위반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한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 등의 조치명령을 받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20. 경 창녕군 수로부터 위 1 항과 같이 매립된 폐기물을 2017. 7. 20.까지 적법한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도록 조치명령 받았으나 2017. 7. 20.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 인은 위 1 항 및 위 3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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