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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0 2016고정1165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8. 경부터 2016. 5. 16. 경까지 농업진흥구역 인 고양시 일산 동구 D 답 면적 1,569㎡ 의 소유권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뒤,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폐기물( 고물) 적치를 위한 야적장 용도로 위 토지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 의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8조 제 1호,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측 증거에 의하더라도 매각 물건 명세서 및 감정 평가서에 해당 토지에 관하여 ‘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잡종지 ’라고 기재되어 토지이용의 한계가 분명히 적시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남편의 고물 상 운영을 위하여 해당 토지를 낙찰 받았고 현재 피고인 남편이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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