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12. 7. 25.부터 2012. 8. 16.까지 P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Q(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AV, 이하 ‘Q’ 이라 한다) 의 주가에 대한 시세 조종행위를 하였을 뿐, 2012. 7. 24. 이전 또는 2012. 8. 17. 이후로는 P 나 A, B, D 등과 공모하여 시세 조종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1 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 C의 공모기간을 2012. 7. 25.부터 2012. 8. 21.까지로 한정하고, 적용 법조를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2013. 5. 28. 법률 제 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43조 제 1 항 제 4호, 제 5호, 제 176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제 3호,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로 하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 요지 : 피고인들 3 인이 P 등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1, 2, 3차 전체 기간에 걸쳐 시세 조종성 주문을 통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의 경우 전체 기간 가담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파기사 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