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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6노361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추징 부당)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246,382,026원의 추징을 선고 하였으나, 이 사건 시세 조종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위 추징 금 상당액의 불법수익이 발생하였다는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심이 위와 같이 추징을 선고한 것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의 부당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2013. 5. 28. 법률 제 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자본 시장법’ 이라 한다) 제 443조 제 1 항 단서 및 제 2 항에서 정하고 있는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이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지만,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요인에 의한 주가 상승분이나 위반 행위자와 무관한 제 3자가 야기한 요인에 의한 주가 상승분이 존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액수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따로 구분하여 산정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 제 2호 가목, 제 8조 제 1 항 제 1호, 제 10조 제 1 항에서 몰수 또는 추징 대상으로 정한 구 자본 시장법 제 443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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